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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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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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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13:21

☞ https://ya-n-ds.tistory.com/463661 ( 윤석열 탄핵 소추 ) 

☞ https://ya-n-ds.tistory.com/463660 ( '비상계엄' 선포 ) 
☞ https://ya-n-ds.tistory.com/463672 ( '비상 계엄' - 특검, 국정조사 ) 

 

☞ https://ya-n-ds.tistory.com/4114 ( 한덕수님 ) 

☞ https://ya-n-ds.tistory.com/463681 ( 최상목님 ) 

 

"국회 몫 재판관을 행정부에서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여당 직인' 찍힌 공문 띄운 재판관…"합의 없는데 왜 제출?" 물었더니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4935 
( '여당 직인 찍힌 공문을 왜 제출했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합의된 공문이 아니라고 대답... 한국어를 이해 못하는 국힘? 합의되지 않았으면 제출하지 않는 게 기본 아닐까? )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조만간 선고 
국회 측·최상목 대행 측, 여야 합의·청구 적법성 등 공방
선고일 재판관 평의 통해 결정…당사자에게 통지 
https://www.nocutnews.co.kr/news/6290677 

'최상목 뇌피셜' 탈탈 턴 헌재..의미심장했던 마지막 말   
"마은혁 미임명 근거가 뭐냐고" 최상목 측 '쩔쩔' 속터진 헌재 
"'마은혁 미합의' 근거 있나" 선고 예고..곧 9인 체제? 
"합의 안됐다고? 이 공문 뭐냐!" '국힘 대표의원' 직인 떡하니 
https://www.youtube.com/watch?v=FjzaePzYXYo 

"재판관 선출, 여야 합의가 요건인가" 최상목 향한 헌재의 질문 
증인신청 기각, 첫 변론에 종결하며 '속전속결' 
https://www.nocutnews.co.kr/news/6282240 
(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가 법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선출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명을 안할 수도 있습니까" ) 

 

국회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해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11056011 
( "국회가 갖고 있는 재판관 선출권의 실체적 의미도 강조.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한다는 의미는 ‘추천’이 아니므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국가원수로서 보충적으로 갖는 형식적 권한이라는 주장. 이 형식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행위는 위헌" ) 

최상목 “국회 몫 재판관, 대행이 임명 거부 가능” 헌재에 답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8820.html 
( "미국 대통령제 등 외국 사례를 고려해봐도 대통령 임명권은 실질적 임명권이 맞다”
-> 외국도, 재판관 추천할 때,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등으로 나눠져 있나요? ) 

헌재 ‘9인체제’ 완성 서두른다···재판관 임명 거부 헌법소원 심리 속도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31413001 

우원식,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장실 "국회의 재판권 선출 권한, 헌재 심판 받을 권한 침해된 것"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 
https://nocutnews.co.kr/news/6271892 

최상목 '2명 임명, 1명 보류' 왜?…여전히 '위헌' 
1명 보류 여전히 '위헌' 논란…野 "이미 국회에서 합의"
마은혁 거세게 반대해온 與 의식?
8인 체제 헌재 심판 주목…내년 4월엔 또 '6인 체제'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6270264 
( "국회에서 넘어온 헌법재판관 임명의 공을 국회로 다시 넘기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헌적 행위'"
"삼권 분립 원리에 의해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 각각 헌법재판관 3명의 몫을 주고 대통령은 임명해야 하는 의무.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도 마찬가지" )

 

[권한과 권력...그 엄청난 차이...공직자가 권력을 휘두르면, 공직자 자리를 빼앗아야 함]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EKGmFRYFfxeH4DdbsfNLr6fCcE9R27UGGXPTm43wsfJRCa1NM4CszgM1QoinngKml&id=842631505 
(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헌법 111조). 이 경우, 대통령의 재량권은 zero입니다" )

 

한덕수 탄핵안, 與고성 속 192명 만장일치 통과[영상] 
한덕수 "직무 정지하겠다"…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192명 중 범야권 191명…與 이탈표 1표로 추산
https://www.nocutnews.co.kr/news/6268410 

 

여당 빼고 모두 '임명' 하라는데‥끝내 '거부' 
https://v.daum.net/v/20241227093201636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 없다”더니···인권위 사무총장은 임명 
https://v.daum.net/v/20241227134425534 

거부권은 써놓고‥'대통령 고유권'이라 자제? 
https://v.daum.net/v/20241227093253675 

헌법학자들 "권한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 
https://v.daum.net/v/20241227103807010 
(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으로서의 내용과 성격이므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단순한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혹은 그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 ) 

헌재, '한덕수 논리' 반박‥첫 재판 예정대로 
https://v.daum.net/v/20241227093205643 

'6인 체제로 헌재 구성 무력화' 비판에 국힘 답변은 
"안정적·보수적 선례를 따른 해석이 국민들과 정국에 도움이 된다" 
https://v.daum.net/v/20241227122413995 
( 안정적/보수적 선례를 따르는 게 아니라, 탄핵 심판을 빨리 해서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국민, 정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처? ^^; ) 

한덕수 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행, 대국민담화…"여야 합의 있어야 임명"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소극적' 해석
"권한 행사한다면 여야 합의 '관례' 깨진 적 없어" 
https://v.daum.net/v/20241226160110540 

 

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 국회 통과... 우원식 "韓 궁색한 핑계 말고 즉각 임명하라" 
국민의힘 표결 보이콧 와중에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참석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615030005158 

헌재도, 후보자도, 학계도 모두 "문제 없어"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0702_36515.html 
( "현직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몫을 선출해서 보내면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할 수 없어요." ) 

국민의힘 초선 토론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강조 
https://v.daum.net/v/20241223142507732 
( 한국헌법학회 지성우 회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나 관리적 행위만 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대법관·장관급 공무원 등을 임명할 권한은 없다" ) 

"헌법재판관 안 되고, 장관은 임명"?‥헌법학계 "반대가 맞아" 
https://v.daum.net/v/20241220201005511 
(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를 위해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 오히려 장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 
"권한대행은 장관이나 혹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고, 오히려 국회 몫이나 대법원 몫의 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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