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or.kr/archive : ‘대한민국 아동학대, 8년의 기록
☞ https://ya-n-ds.tistory.com/3893 (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
☞ https://ya-n-ds.tistory.com/3579 ( 한국의 그늘 : 여성 & 아이들 )
☞ https://ya-n-ds.tistory.com/558 ( 아동 대상 성범죄 )
☞ https://ya-n-ds.tistory.com/3352 ( 어린이집, 유치원 )
"선진국처럼 부모의 의견이 아니라 아이들 보호를 위해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호아동이 ‘어른’ 되려면 시설부터 바뀌어야 한다
시설이 바뀌지 않으면 보호아동은 ‘어른’이 될 수 없다. 보호기간을 늘리기보다 그 기간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시설과 청소년 쉼터에서 10대 시절을 보낸 청년 당사자들을 만났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38
( " ‘좋은 시설’이 아니라, ‘시설이 아닌 곳’에서의 경험이 필요하다", "불쌍해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존중받으며 함께 살고 싶다." )
두 ‘열여덟 살 어른’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
보육원에서 생활했던 두 청년이 최근 연이어 숨졌다. 시설보호아동의 인권은 한국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 중 하나다. ‘시설’을 중심으로 한 보호가 사각지대를 만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37
( “입소 거부 사례는 다양하고 흔하다. 자해를 한 적이 있어서, 이미 검정고시를 치러 다른 보호대상아동들처럼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몸이 허약하니까, 성소수자라서 거부당한다. 학대 피해 아동, 성폭력 혹은 성착취 피해 아동들도 입소가 쉽지 않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거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정작 ‘보호’를 명분으로 한 시설에서는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아동’으로 취급받는다.”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여전히 인력 '태부족'…1인당 100건까지 처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숫자 여전히 복지부의 권고 기준에 못미쳐
https://www.nocutnews.co.kr/news/5822536
( "보건복지부가 1인당 담당 건수를 권고 기준으로만 둘게 아니라 강제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업무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
아동학대 가해자가 ‘주연’이라면 한국 사회는 ‘조연’이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면〉 ( 변진경, 아를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64
( 너무 이른 나이에 아이 낳음 + 실직과 경제적 궁핍으로 불화 + 사회적 관계 단절, 사회적 지지망의 부재 )
키즈유튜브 ‘먹방’과 ‘몰카’가 아동노동인 이유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33
( "출연 아동과 시청 아동 모두에게 이런 영상으로 얻은 경험이 ‘사회현실 구성(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기능"
"놀이 속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아동이 노동하고 있으니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기 힘든 것이다." )
두 살 입양 딸 '학대살해' 양부 징역 22년, 양모 6년(종합)
아동학대 살해, 아동학대 치사죄 모두 인정…'살해 고의' 인정돼
https://www.nocutnews.co.kr/news/5663227
그들이 8년간 아동학대의 흔적을 모아온 이유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35
“가난하고 못 배웠으면 애 낳지 말란 신호 같아”
김예원 변호사는 명확하게 해두고 싶은 점이 있다고 했다. “아동학대자 입장을 대변하려는 게 아니다. 행정이 처벌에만 집중해,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67
( "어떠한 법률적 통제도 없이 국가가 아이들을 가정에서 막 빼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다... 즉각 분리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까지 과하게 매뉴얼에 의존" )
죄는 어른이 짓고 벌은 아이가 받고
아동복지법 제15조 6항 ‘즉각 분리’로, 죄는 어른이 짓고 그 벌은 아이가 받는 분리 현장이 부쩍 늘었다.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해주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66
아동학대 사건, 법으로 처벌만 한다고 끝일까
〈처벌 뒤에 남는 것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2
법조인 눈에 비친 '자녀 징계권' "유지냐, 삭제냐?"
https://www.nocutnews.co.kr/news/5361840
[뉴있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내몰리는 아이들
https://news.v.daum.net/v/20200910195824266
( "오늘은 안 혼났으면 좋겠다" )
‘보호대상아동’은 엄마와 국가에 설렌다
사업별·대상별로 쪼개져 시행되어온 민간기관의 아동보호· 아동복지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 아래 하나의 관리체계로 통합되었다. 국가가 책임지고 총괄하겠다는 것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72
(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학대 요인을 제거 )
살아남은 아이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체벌은 훈육이 목적이어도 학대다. 아동을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중하지 않는 보호는 잘못된 강요일 수 있다. 항복을 받아내는 대신 설득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 설명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98
( "대중의 관심은 비극적 사건의 세세한 부분, 그리고 ‘가해자가 얼마나 정의롭게 제대로 처벌을 받느냐’ 여기까지다. 그 이후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선 관심이 적다."
"언론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듯 조망하며 비판만 하면 결국 아이에게 해롭다." )
'창녕 심한 학대' 부인한 계부·조사 못한 친모…자녀 보호명령엔 '항고'
계부, 검찰 송치 22일 전 '심한 학대' 추가 조사
친모, 의사·변호사 협의해 행정입원 중 조사
의붓딸 포함 자녀 4명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항고
https://www.nocutnews.co.kr/news/5364365
"아동학대 77%가 부모에게, 82%가 다시 그 집으로"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 수 132명
https://www.nocutnews.co.kr/news/5362432
"학대받은 아이 집에 돌려보내는 원칙, 2차 학대 낳는다"
[인터뷰] 경남 창녕 계부 아동학대 사건 - 김명섭 경상남도 대변인
-수습되면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원칙
-돌아가면 또 다시 2차 아동학대 양산
-학대원인 완전히 사라질때까지 보호 필요
-아동학대 신고해도 민간기관이 조사
-부모가 발뺌하면 몰라..공권력 투입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361078
쇠사슬에 묶이기까지…손 지진 9살 집에 나온 학대 물품들
경남경찰, 프라이팬·막대기 등 학대 의심 물품 10개 정도 압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359358
‘구독’되는 아이의 삶 ‘구속’되는 아이의 인권
유튜브가 전 세계 어린이의 성장 일기장이 되었다. 여기엔 특별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아동 인권은 무시된다. 아이의 귀여움은 사고팔아도 되는 대상인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62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집으로 보내야 했나
의붓아버지의 학대로 시설에서 있던 아이가 집에 온 지 26일 만에 사망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기간을 연장하지 않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집으로 돌려보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12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아이의 죽음
‘의붓딸 살해 사건’ 피해자 아영(가명)양을 1년6개월간 상담했던 정미숙(가명) 교감은 “학교·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이를 오래 관리해왔는데, 왜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을까”라며 고개를 떨구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640
( 어른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신고'가 죽음으로... ^^; )
아이들이 저렇게 떠나면 안 되잖아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713
( "현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건 추위도, 지각도 아니었다. 부모가 평소 아이들을 끔찍이 아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었다." )
"프라이팬으로 때려도 엄마라고...학대보다 강한 친권"
4세 여아 사망..찌그러진 프라이팬 발견
위탁됐다 다시 집으로..재학대의 악순환
학대 신고해도 강제 분리 못하는 현실
남은 두 아이들 심리치료도 병행돼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87595
"보육원서 원생 간 성범죄, 어른들은 알고도 '쉬쉬'"
부산 모 보육원 퇴직자·퇴소생 등 '폭로'
"보육원 내 성범죄와 아동학대도 빈번"
http://www.nocutnews.co.kr/news/5011817
아이를 위한 나라 모두를 위한 나라
스웨덴은 아이와 어른이 평등한 나라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아이의 눈높이를 고려한다.
‘어른 중심’인 한국 사회에서 생각해볼 지점이 많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409
( "부모와 격리된 아이들은 늘 엄마 아빠에 대해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아이들은 입을 열고 나면 그들 삶이 더 나빠질까 봐 걱정한다. 어른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동 옴부즈맨 - 아이들의 이야기 듣기' )
아이가 고립된 가정 의심하고 살펴보라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던 아버지는 성인이 되어 자기 딸을 때렸다. 고립된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문제를 제기한 영화 <에이니의 숲>은 감독 한나 스쾰드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았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341
( "스웨덴 사회에는 이 문제에 대한 ‘거대한 침묵’이 존재한다. 체벌금지법이 있지만, 혹은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가정 내 폭력에 관한 질문은 너무 큰 금기(터부)가 되어버렸다." )
스웨덴은 왜 ‘자녀 체벌’ 금지했나
스웨덴은 1979년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자녀 체벌을 금지했다. 이웃 국가들은 경악했지만 스웨덴 정부는 체벌 실태를 추적하는 장·단기 연구를 벌이며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339
뉴욕 시의 ‘아동보호’ 호평받는 이유는?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뉴욕 시의 아동보호 서비스가 비교적 잘 정비된 편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이앤 데판필리스 교수에게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283
공공·민간 손잡고 아이 손 잡아주네
1874년 미국에서는 학대받는 아이를 보호할 법이 없었다. 아동보호 시스템이 갖춰지기까지 100년 넘게 걸렸다. 미국은 현재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누어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282
가정방문 프로그램, 한국에 확산된다면
미국의 아동복지 정책을 전공한 이은주 알바니 대학 사회복지학교 교수는 1999년부터 뉴욕 주의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연구해왔다. 이은주 교수를 만났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234
가정을 방문하니아동학대 줄어드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아동학대의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아동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232
아이를 위한 나라, 무엇부터 해야 하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보호 입법 활동에 적극적이다. 울주군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이서현 사건’을 조사하는 작업에도 참여했다. 6월15일 남인순 의원을 만났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231
‘아동학대 없는 나라’는 없다. 다만…
영국은 아동학대가 불러온 비극에서 교훈을 얻어내려 노력해온 나라다. 1889년 제정된 아동학대 방지 및 보호법을 토대로 130년 동안 아동보호 시스템이 성장해왔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226
‘살아남은’ 아이들을 외면하는 사회
살아남은 아동 학대 피해자들은 그야말로 ‘각자도생’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수는 253개인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60개에 불과하다. 관련 예산은 24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1억원 줄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233
아동 학대와의 질 수 없는 싸움
아동 학대는 해외에서도 큰 숙제다. 법을 강화하고 지원을 늘려도 증가 추세다.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캐나다·프랑스·영국·스웨덴· 독일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살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214
체벌과 학대 사이의 거리는 없다
2016년 한 해 발생한 아동 학대 1만8700건 중 82.2%가 가정에서 발생했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80.5%에 달한다. ‘키우다 보면 때릴 수 있다’는 생각이 아동 학대를 방조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189
전남 아동 학대 급증…전년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
동 학대 인식 개선으로 신고· 판정 건수 증가 추세
http://www.nocutnews.co.kr/news/4906364
< 아동 보호 -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127 : 위험에 처한 아이 모른 척해도 범죄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128 : 신체기록서 작성해 아동 학대 감시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130 : 신고 체계 간소화 익명으로 신고도
[탐정 손수호] "준희 찾기, 우리는 왜 헛수고를 해야했나?"
"남의집 학대에 무관심한 사회…사건 직후 반짝 관심뿐"
- '고준희 사건'…오늘 현장검증 진행
- 친부 자백 후 속속 드러나는 진실들
- 준희 생전 치료 제대로 없이 학대 정황도
- 진상 밝히기 위해 철저히 책임추궁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01988
아동학대 5년간 3배 가까이 늘어…가해자 80%가 부모
김광수 의원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정부 인식 안이"
http://www.nocutnews.co.kr/news/4854366
아동학대 9년새 2.3배 늘어
http://v.media.daum.net/v/20100513120140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