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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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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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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10:49

☞ https://ya-n-ds.tistory.com/572 ( 개헌 논의 )  

☞ https://ya-n-ds.tistory.com/799 ( 정치 개혁 ) 
 
☞ https://ya-n-ds.tistory.com/3058 ( '대통령 개헌안' ) 
☞ https://ya-n-ds.tistory.com/3074 ( 국회 개헌안 협의 ) 
 
☞ https://ya-n-ds.tistory.com/2647 ( 박근혜님 '개헌 추진' )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기고,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상설 특검법을 마련하면 4년 중임 내각제보다 대통령제가 더 낫지 않을까?" ( 명랑생각 )

 

"개헌 역사 : 
- 1952년 : 계엄령 아래서 이루어짐 
- 1954년 : '사사오입' 개헌 
- 1960년 : 의원내각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제 
- 1962년 : 국가재건최고회의. 대통령중심제 
- 1969년 : 여당이 국회 별관에서 날치기 (3선 개헌) 
- 1972년 : 비상국무회의 (유신, 4공). 대통령 간선제. 6년 연임제.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긴급조치권, 법관임명권
- 1980년 : 국가보위입법회의 (5공) + 대통령 간선제 유지, 국회해산권 유지
- 1987년 : 5년 단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국회해산권 폐지 + 1962년 계엄 관련 조항 남음. 위수령 관련 법률 유지 )" 

 

 

 

## 2024년

 

개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박태균)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9121 
( "미국과 같이 사회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부분 수정이 가능한 수정헌법 체제의 변화까지 포함해서, 충분한 숙의와 중립적 논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  

 

"국가 권력구조 개혁과 지방분권 개헌해야"
경실련 '정치개혁과 지방분권, 그리고 개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주제 토론회 개최 
https://www.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3111403 

[이 시점에 개헌논의? 난 반대]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N8y1w5BT3xHRmZPKnhGBiy2oAyJPwommA3jnukXYPrYw3mCUbaHWEwM7V59sAq9hl&id=842631505 

'개헌 선도' 김동연 "7공화국 위해 다음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https://www.nocutnews.co.kr/news/6291785 
( 임기를 다음 총선(2028년)과 맞춤 )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찬성 58%…尹·국힘지지층도 찬반 팽팽 
여성보다 남성, 경인·호남, 이념 진보·민주당계 지지층 찬성 높아
보수층도 절반 찬성…국힘·尹국정 지지층선 40% 후반대 찬반 팽팽 
https://v.daum.net/v/20240530161941014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여야,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이견' 
황우여 비대위원장 "5·18 포함 포괄적 개헌"
이재명 대표 "5·18 전문 수록 위한 원포인트 개헌"
여야 간 방법론 이견으로 '5·18 헌법 전문 수록' 난항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6146670 


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개헌 제안 
https://v.daum.net/v/20240517103418816 
( "제6공화국은 1987년 피맺힌 6·10항쟁을 통해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자유권 보장을 일궈냈다. 이제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 
* 헌법 고쳐야 할 사안 :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의 전문 수록 /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 사회권을 강화하는 조항 신설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의 명문화 / 토지공개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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