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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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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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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13:50

☞ https://ya-n-ds.tistory.com/3579 ( 한국의 그늘 : 여성 & 아이들 )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전 여친에 소포 보내고 번호 차단에도 58회 전화…스토킹 유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950060 

( 벌금 100만원, 너무 약하지 않나? ) 

 

기록되지 않는 젠더 데이터, 여성은 매일 더 위험해진다
데이터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아 여성들이 위험에 처한다. 스토킹 범죄 현황에 대해서도 당국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것이 왜 젠더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91 
(  전·현 배우자·애인·동료 등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남성 가해자가 여성을 살해하거나 살해할 뻔한 사건들을 집계한 통계 -> 경찰청이 분류 자료를 만들지 않거나 비공개 ) 

 

접근금지 명령 중 아내 일하는 곳 찾아가 살해…'보복 범죄'였다 
검찰, 50대 남편 구속 기소…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
"십수년 간 아내 및 자녀들에 대해 가정폭력 행사"…친권상실 청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842754 

 

여성가족부 장관의 목표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49 
( "‘무고죄 처벌 강화’ ‘필요 없는 여성가족부’ 등 여성을 향한 차별과 폭력을 부정하는 주장이 대선 내내 대선후보의 입을 빌려 힘을 받는 사이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렸다" ) 

 

판검사가 변해야 스토킹 범죄를 막는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28
( 2021년 스토킹방지법 :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스토킹 가능.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반대 의견. 피해자 보호기간은 1개월(영국은 최소 2년).
cf. 처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 휴대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
"피해자들에게 양형에 관한 의견을 묻고 그것을 반영하도록 법제화 필요" )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26 
( "불법 촬영과 스토킹이라는, 일상에서 여성이 겪는 불안과 폭력이 응축된 사건" ) 

 

‘신당역 비극’이 세상에 남긴 숙제
사법 시스템은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비판받지만 구속을 늘리는 게 정답은 아니다. 대안으로 조건부 석방 제도가 언급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29 
( 조건부 석방 제도 + 전자발찌 부착 + 보호관찰 제도 
"보호관찰관이 피의자를 매일 검사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진 않았는지, 접근 금지를 어기진 않았는지 계속 관찰하게끔 해야 한다”
"스토킹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가 위협받지 않는 세상, 가해자가 엄벌을 받는 세상" ) 

 

접근금지 조치 비웃는 스토커들…흉기 들고 피해자 가게 침입도 
"가까운 관계의 범죄 특수성 고려, 가·피해자 즉시 분리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822484 

https://www.nocutnews.co.kr/news/5822406 

 

"나는 내가 지킨다"…신당역 사건 후 여성들 호신용품 구매 '붐' 
'젠더 폭력 더는 남의 일 아냐'…사회안전시스템 불신 반영 지적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822616 

 

"신당역사건 여성혐오 범죄 아니라고?..여가부 장관 사퇴해야" 
진보당 등 기자회견.."윤석열 정부, 여가부 폐지 정책 철회해야" 
https://v.daum.net/v/20220919121711350 
( "20대 스토킹 피해자 1천285명 중 1천113명이 여성" 
-> 윤석열 정부는(특히 법무부, 여가부, 행안부는) 이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할까? ) 

 

경찰청장 "경검 스토킹 대응 협의체 신설..사건 전수조사"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긴급잠정조치 등 법 개정도 추진"
https://v.daum.net/v/20220919120234972 

 

‘스토킹 살인’에…법무부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8879.html 
( 뒷북? ^^; ) 

 

'신당역 역무원 살인'…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적절했나  
서울교통공사 前동료…스토킹 및 불법촬영 혐의 재판 중 범행
당초 오늘 선고기일…원한, 범행동기인 듯
경찰, 첫 고소장 접수 후 구속영장 신청…법원서 기각
신변보호 한달만 조치…도마 오른 스토킹 예방, 경찰 신상공개 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818100 

 

[이슈 짚기] 잇따른 스토킹 범죄 왜 막지 못하나  
스토킹 신고 4배로 폭증했으나 경찰 인력과 제도는 그대로 
전문가들, “반의사 불벌죄 조항 가장 큰 문제”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하면 과태료만 부과  
http://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648 
(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의 조기 개입을 적극 보장해주는 방식이 필요 ) 

스토킹처벌법 시행 한 달, 법에도 구멍이 너무 많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1221654001 


살인까지 번지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으로 막을 수 있나   
경찰, 김태현 범행 '스토킹 범죄'로 규정 
지난달 '스토킹처벌법' 통과…범죄로 정의, 처벌 길 열려 
www.nocutnews.co.kr/news/5533009  
(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비판 :  
- 특정 행위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정의 -> 새로운 게 추가되면 법리를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죄를 묻지 않는 것) 조항 유지 -> 피해자에게 가해자 형사처벌의 책임을 미루는 것  
- 피해자에 대한 보호 명령제도, 정보보호, 신변보호조치 등 제반조치 누락 ) 

‘스토킹 처벌법’ 통과… 의원들 “뜻 깊은 순간” 환영  
‘스토킹 처벌법’ 국회 가결 
첫 법안 발의 이후 22년만 
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00  

‘스토킹 처벌법’이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막는다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으로 치안 시스템 불신이 커졌다.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에 거주하는 여성일수록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스토킹 처벌법’ 제정이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865 
( “국회는 1999년 처음 발의되어 20년째 폐기와 계류를 반복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 관련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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