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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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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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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00:03

☞ https://ya-n-ds.tistory.com/3727 ( 마이너리티 리포트 ) 
☞ https://ya-n-ds.tistory.com/3757 ( 교회의 아픔 - 차별금지법 반대 ) 

 

"1997년 3월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 2002년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 2007년 2월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 -> 개신교 반발 
-> 2008년 1월에는 고 노회찬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
-> 14년 동안 매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돼왔다. 하지만 모두 해당 국회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폐기" 

 

 

주한 4개국 대사관, 국회 앞 차별금지법 농성장에 지지 서한 
https://news.v.daum.net/v/20220523173248417 

 

미류와 종걸, ‘평등의 봄’ 향한 단식 농성 일기
두 인권운동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단식농성 중이다. 다양한 이들이 국회 앞에 차려진 농성장을 찾는다. ‘평등의 봄’을 향한 하루하루를 일기로 풀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77  

 

차별금지법 토론…沈 "입장 분명히 하라" 李 "강행은 안돼" 
심 "이재명, 사안마다 말 다르고 어제오늘 달라"
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강행저리 방식은 아냐"
질의 이어지자 李 "윤석열에게도 물어봐달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705753 

 

끝과 다음을 기약하지 않는 말들을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396 


14년 기다린 차별금지법, 3년 뒤로 밀리는 데 고작 43초
11월9일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이 법사위에 올라갔다. 박광온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심사 기한을 2024년 5월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올렸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83 
(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응답자의 82%는 한국 사회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72.4%는 한국 사회가 차별에 대해 지금과 같은 수준의 대응을 이어갈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농성장 앞 성탄절 연합 감사 성찬례…"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땅에 성탄 정신 실현하는 일"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849 

[포토IN] 차별금지법 위해 매일 20km를 걷는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89 

관행을 깨고 목소리를 내세요, 차별금지법이 도울게요 
차별은 구체적인 경험과 사건이 축적된 결과다.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하기’를 돕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본령이다. 어떻게 돕는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95 
( 재계는 나이·성별·학력 등으로 차별 주장이 쏟아질 것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 고용 영역에 차별이 만연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 

3년 전 그 때,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있었다면 
3년 전 그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첫사랑〉 책으로 토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명백한 차별행위임을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46 

직장에서 차별하면 ‘이 만큼’ 처벌 받습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92 

“당신의 차별이 문제인지도 모르죠? 그게 문젭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차별은 불이익 처우뿐 아니라 이익 처우로도 나타난다. 편견을 강화하는 방식의 배려나 지원이 오히려 그 집단의 차별적 상황을 증명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36 
( 누구든 ‘내가 하려는 행동(결정)이 차별일 수도 있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사회를 상상해본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를 겪은 뒤에 ‘이걸 차별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는 세상도 꿈꾸어본다. ) 

내가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청원에 동의 버튼을 누른 까닭 
각종 잣대로 존엄의 기준을 구분하는 이 사회에서 누구도 차별을 비켜갈 수 없다. 차별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걸 알고 연대하는 이들 곁에 서기 위해 ‘청원 동의’를 클릭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83 
( "오랫동안 차별에 노출되면 우는 법을 잊어버린다. 차별하지 말라고 외치기보다 자책에 익숙해진다" ) 

‘차별금지법’, 처벌 미약해도 변화는 창대하리니 ( 홍성수 )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범위를 좁히지 않는 대신 규제는 강제력이 없이 유연하게 했다. 차별금지법의 구제조치는 사회의 변화를 조금씩 유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31 

20여 개 차별금지사유, 숫자 너머의 문제 ( 홍성수 ) 
한국처럼 차별금지의 전통이 일천한 나라는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자세히 규정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런 사유로 사람을 구분하지 마시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07 
( "차별금지사유는 차별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혐오 표현이나 증오 범죄(hate crime)의 이유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한다."  ) 

차별금지법 제정 이미 사회적 합의 끝났다
차별금지법이야말로 제일 심하게 ‘차별’받아온 법이다. 그런데 그사이 국민 여론은 법 제정에 압도적 찬성으로 기울었다. 지금 당장 법안을 발의하고 공론장에 올려놓아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22 
( 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그것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이용과 공급, 행정서비스 등 일부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 ) 

정의당 장혜영 의원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그걸 하자는 것"
[인터뷰]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분위기 무르익어, 21대 국회가 반드시 제정해야"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50 
(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을 반대로 말하면, 그들은 현재 차별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보고 있다는 뜻이다." 
☞ https://youtu.be/nfjxMROrEg4 : 동성애를 반대하는 너에게 ) 

차별과 혐오가 번질 때, 코로나19도 퍼진다 
코로나19는 한국 사회가 외면해온 문제를 들춰낸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방역의 성패를 좌우한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사’의 산증인 한채윤 활동가(사진)를 만났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54 

 

“한반도 상황 변명이 될 수 없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권침해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121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약하라 ( 황도윤 )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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