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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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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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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15:30

https://ya-n-ds.tistory.com/232 ( 사학 재단 비리 )

 

https://ya-n-ds.tistory.com/3227 ( 어린이집, 유치원 : 회계 시스템, 감사결과 + 공영유치원 + 유치원 3법 )

 

 

비리 사학 '방조'해도 임원 취소, 결격 사유 기간 5 →10년 강화
신경민 의원, 사학개혁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임원 취소 사유에 '방조' 추가, 임원 결격사유 기간 강화로 '올드보이' 귀환 방지
이사진 친인척 비율 낮추고 이사와 특수관계 총장 임명 제한
비리이사의 직무정지 강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조건 완화해 이사회 견제
https://www.nocutnews.co.kr/news/5161123

 

“관료와 사립대 커넥션 깨야 한다”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대학 지배구조 민주화’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온 이광수 교수(전 민교협 공동의장·오른쪽)가 만났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491
( "교육부 관료들과 사립대학 사이에 강력한 커넥션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료가 사립대 비리를 봐주고 나중에 그 대학 총장으로 간다. 교육부 측은 ‘자기 사람’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에 특혜를 준다... 차관급이 아니라 국장급만 꽂혀도 교육부가 참 잘해준다... 이러니까 회계감사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감사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고 지적 사항이 시정되는지도 모르겠다." )

 

재단 이사장이금배지 달고 있으니
국회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들은 사학법 개정을 저지하고, 사학재단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기도 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492
( 홍문종, 나경원, 정진석, 박근혜, ... )

 

사립대학 설립자는‘오너’가 아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설립자는 사립대학의 재산에 어떤 법률적 권한도 없다. 교육부가 학교법인을 승인하는 순간 학교법인이 대학 재산의 소유자이며 경영자가 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488

 

중등 사립학교는 공공성의 성역인가
참여정부는 사학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보수층 결집으로 재임 기간 내내 발목을 잡혔다. 하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약속한 이번 정부에 중등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385 
( 교사·학부모·지역 인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공립학교 vs. 사립학교는 운영위원회의 위상이 ‘자문 기구’에 불과 )

 

비리 사학 키우는 솜방망이 사학법
사학재단 설립자나 가족들은 대형 비리를 일으켜도 대부분 무난히 복귀한다. 반면 사학재단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는 징계를 받거나 해임되는 등 괴롭힘을 당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212


헌재, 사립학교법의 개방형이사제 규정 '합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도 합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94635 

 

전교조 “사학개혁 없이 고등교육 발전 불가능”
“고등교육기관 85.8%가 사학…비리도 여전히 만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7500 

 

서울광장에서 촛불 들었던 MB·박근혜가 틀렸다
[주장] 잇따른 사학비리와 반값등록금 논란, 사학법 개정 정당성 입증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9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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