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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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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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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15:29

https://ya-n-ds.tistory.com/1901 ( 싱글벙글 )

☞ https://ya-n-ds.tistory.com/2880 ( 동성혼 합법화 논란 ) 

 

https://ya-n-ds.tistory.com/3858 ( 사유리님 비혼 출산 ) 

☞ https://ya-n-ds.tistory.com/2128 ( 입양 ) 

 

"주거권, 건강권, 가족구성권"
"'사회적 가족'"

"늘어나는 댜양한 가족 형태,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법안 톺아보기] 비혼이어도 아이 키우는 ‘생활동반자법’…국회서 ‘첫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02500181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최초 발의…“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자유를”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9424.html 

 

중년이지만 혼자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중년 1인 가구를 말할 때면 혼자 나이 들어가는 그들이 행복할 리 없다는 시선이 앞선다. 김희경 작가는 최선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는 ‘에이징 솔로’를 드러내고자 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38 
( ‘2020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 현재의 걱정거리로 ‘외로움’을 높게 뽑은 1인 가구 1위는 30대 남성, 2위는 20대 남성과 40대 남성, 3위는 50대 남성과 30대 여성 

"결혼이라는 새로운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왜 했느냐’고 물어야지 그대로 있는 사람들에게 왜 안 하는지 답하라는 질문은 이상하다" 
* ‘내가 지정한 1인’ 같은 제도 : 의료결정권과 연명의료결정권, 가족돌봄휴가, 해외 재난 시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 

 

LG유플러스 "비혼 선언하면 결혼 직원과 똑같이 축하금·휴가 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2314280002186 

 

‘다양한 가족’ 포용하자더니, 여가부는 왜 입장을 바꿨나
여성가족부의 입장이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 의견을 냈다. 18년간 이어진 논의를 무력화하는 일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19 
( 2020년 여가부 조사 :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한 응답자 비율이 69.7% ) 

 

무지개 사진과 새 깃털, 제사상에 올리면 어때
[죽음과 마주하며] 조선의 제사가 종법을 따랐다면, 대한민국의 제사는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거듭나야 한다. 제사가 일상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의례가 될 수는 없을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46 
( 호적을 활용한 연좌제 ) 

 

[기자의 추천 책]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관계가 있다면
 <같이 산 지 십 년> ( 천쉐, 글항아리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54 

 

부티지지의 프로필 업데이트: ‘아빠’가 되었습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34 
( “우리 가족이 된 페넬로페 로즈와 조지프 어거스트 부티지지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 

 

의지·능력 갖춘 독신 남녀, 친양자 입양 가능해진다(종합) 
법무부, 법 개정 추진..부부만 가능한 제도 개선
"혼자여도 충분히 양육 잘할 수 있다면 허가"
https://news.v.daum.net/v/20210906162527279 

 

법과 제도 너머, 세상에는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가족 다양성 포용’을 강조했다. 법은 여전히 가족의 의미를 혼인·혈연·입양 관계로 정의한다. 법과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네 가족을 만났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84 

 

‘가족’ 한계 인정한 정부, 다양성 포용 우선순위로 
여성가족부의 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 포용’을 1순위 과제로 올렸다. 정부가 혈연·혼인으로 한정된 민법상 가족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 분야에선 국회가 행정부보다 수구적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46 

 

"'정상가족'이 뭔가요?"…사유리가 댕긴 '가족구성권' 확장 논의

자발적 비혼출산 선택한 사유리, '가족구성권 확장' 논의 촉발

전문가들 "한국사회, 가족 구성권 보장에 큰 진전 없어"

비혼모·동성 파트너십·장애인 공동체 등, 지원 사각지대

"민법·건강가정기본법 등 상위법 손질해야…'시민권' 보장 차원"

관련 개정안 번번이 폐기…최근 '가족 정의' 삭제 개정안 발의

여가부 등 관련기관 "'가족 구성권 확대' 논의 중"…이성애 중심 등은 한계

https://www.nocutnews.co.kr/news/5451058 

 

< 비혼, 출산, 그리고 가정 > 

https://www.facebook.com/jonghak.woo.9/posts/3408789056012355 

 

사유리, 비혼모로 출산 "아들 위해서 살겠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48195 

 

‘민법이 정의한 가족’ 밖의 세 가족을 만났다

‘정상 가족’ 밖의 세 가족을 만났다. 부부와 후배가 집 짓고 살고, ‘무혼’ 남성이 늙고 병든 유기묘의 끼니를 걱정해주며 살며, 세 명으로 구성된 ‘폴리아모리’ 커플이 개 네 마리와 산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72 

 

너무나 보수적인 ‘새로운 가족’의 탄생 

황두영씨와 김규진씨는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둘러싼 법과 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질문한다. 이들은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이야말로 보수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52 

( ‘매일경제적 보수’, ‘국민일보적 보수’ ) 

 

진보 세력의 잣대 ‘외롭지 않을 권리’
〈외롭지 않을 권리〉를 펴낸 황두영 작가는 생활동반자법이 우리 사회에 진지한 대안이 되리라 확신한다. 민주 진보 세력이 어디까지 혁신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잣대라고도 말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82
( 그는 주거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약자 보호’라고 말했다. )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권리 ( 황두영 )
원하는 사람과 삶을 꾸릴 권리를 꼭 결혼을 통해 누려야만 할까. 혼인 외 가족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혼인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가족들의 정규직화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20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살고 싶습니다
현재 공동주거 실험은 대체로 행정 편의적이다. 양질의 돌봄은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이들 사이에서 나온다. 생활동반자법을 기반으로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 예산도 아낄 수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58
( 생활동반자법 )

 

‘법 밖의 가족’을 위한 법이 필요한 이유 ( 황두영 )
이성이든 동성이든 마음 맞는 친구와 사는 게 낫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결혼이 아닌 동거는 법적 권리의 포기를 의미한다. ‘법 밖의 가족’을 위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42
( "혼자는 힘들다. 누군가와 같이 살고 싶은 이유는 다양하다. 정서적 충만, 경제적 안정, 장애 활동보조 등 이성애적 사랑에 비해 작은 이유라고 볼 수는 없다. " )

 

‘새로운 가족’의 탄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73

 

“가족은 계급과 부 상속 기관”
 <반사회적 가족> ( 미셸 바렛·메리 맥킨토시, 나름북스 )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99678.html

 

‘n포 세대’가 포기하지 않은 것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758
( n포 세대라 불리는 이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게 ‘나’다... “왜 혼자 사는가”라는 질문이 “혼자서라도 잘 살 수 있으려면 어떤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

 

우리의 이웃 ‘분자 가족’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717

 

망가진 부모 대체할 새 공동체 찾자 ( 하미나 )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657

 

민법 779조는 오늘 파산했다
민법 제779조로 상징되는 ‘정상 가족’은 오늘날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새로운 제도는 아직 정착하지 못했다. 이런 현실에서 ‘새로운 가족’은 분투 중이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639
( 2005년 호주제 폐지 -> 민법 제779조 :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정상 가족을 기준 삼아 재혼·한부모·입양 등 ‘문제적 상황’을 분류하고 덧붙이는 방식으로 가족을 관리하고 위계화. '건강가정기본법' ( 가족 =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 2018년 12월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을 예고. '가족정책기본법' ( 가족 =  '혼인·사실혼·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 ) )

 

우린 같이 살아요 그래서 가족이죠
MW:남자, 여자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638

 

엄마, 아빠가 아니어도 괜찮아
WM:여자, 남자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637
( "임신이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라면 심사숙고 후 선택한 아이 없는 삶도 이해와 지지를 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

 

보이지 않는 이야기 드러내야 ‘진짜 사진’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651
( "좋은 사진가는 미디어(여러 사람)가 말하는 것을 보지 않고, 미디어가 말하지 않는 것을 본다." )

 

트랜스젠더와 여자 그렇게 가족이 되었다
FTMWD:FTM 트랜스젠더, 여자, 반려견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634

 

‘비혼들의 비행’은 오늘도 계속된다
W 혹은 W7:여자 혼자, 혹은 여자 일곱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635
( "부모 돌봄의 숙제는 주로 비혼인 자식에게 안겨졌다. 스스로에게도 노화가 닥쳤다. 일부는 가족 내에서 집사로 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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