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707 ( 한국의 그늘 - 여성 & 아이들... )
"1.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할 경우 청소년의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한다. 법정형은 강간, 강제추행 등과 같다
2. 그러나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면 강간 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아동, 청소년성매수죄'로 처벌되며, 항상 '합의'가 있었니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된다.
3. 다수 외국의 예에 따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매수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제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처한 열악한 상황을 이용한 성착취자들이 '합의' 운운하는 것을 봉쇄해야 한다"
( 조국님 트위터에서... http://twtkr.olleh.com/patriamea )
10대 성매매 한국만 ‘거래’로 본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3387.html
"1.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할 경우 청소년의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한다. 법정형은 강간, 강제추행 등과 같다
2. 그러나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면 강간 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아동, 청소년성매수죄'로 처벌되며, 항상 '합의'가 있었니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된다.
3. 다수 외국의 예에 따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매수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제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처한 열악한 상황을 이용한 성착취자들이 '합의' 운운하는 것을 봉쇄해야 한다"
( 조국님 트위터에서... http://twtkr.olleh.com/patriamea )
10대 성매매 한국만 ‘거래’로 본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33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