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774 ( 채널 A, 검찰 유착 의혹 )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유죄…벌금 500만원
"검찰,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 봐" 등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法 "피해자가 수사권 남용 검사로 인식돼 정신적 고통"…유죄 판결
일부 발언은 개인 아닌 검찰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 인정
유시민 "부분 유죄 나왔다고 한동훈이 상 받을 일 한건 아냐…항소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769534
( 정철민 부장판사 )
한동훈, 황희석·TBS에 2억 손배소…"계좌추적 허위주장"
"총선 영향주려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허위발언
https://www.nocutnews.co.kr/news/5684530
( 한동훈님 요즘 소송꾼이 된 듯 ^^; )
한동훈, '계좌추적' 부인… ”목욕탕 가서 옷 다 벗고, 세수만 하고 왔다는 헛소리”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375
( 이방현 검사 + 한동훈 검사 = ?
cf. 손혜원 : “포항 가짜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저를 기소한 이방현 검사가 한동훈 최측근이라던데, 혹시 내 통장 입출금 기록보면서 콜라보한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
< 의문1: 그들은 왜 노무현재단의 계좌가 궁금했을까요? >
https://www.facebook.com/sohnhyewon/posts/4940569919310783
한동훈 "인적사항만 본 듯"…유시민 측 檢계좌조회 확인서에 해명
'유시민 명예훼손 고소' 한동훈 검사장 입장 "다른 사람 수사 중 그 사람 계좌에 송금된 CIF 조회한 듯"
https://news.v.daum.net/v/20211119143211054
(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
한 네티즌의 댓글 - 한동훈 : "목욕탕에 갔지만 세수만 했다" )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추적은 사실"
검찰,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하고 통지유예 요청...
시기와 사건이 다를 뿐... 신라젠 사건 아니라 '다른 사건', 계좌추적 자체는 사실
한동훈 "인적사항 조회일 것" 추정... 근거 제시는 안해
https://www.ajunews.com/view/20211119144816414
( “이 확인서는 국민은행 서강지점장 명의로 '2019년 2월 영장 집행이 있어서 (노무현재단의)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이를 6개월 유예 후 통지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 )
유시민 "노무현재단에 '금융정보 제공 통보유예' 걸렸다 들어"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15659_34873.html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의혹 제기한 유시민…검찰, 기소로 잠정결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30500090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한동훈, 유시민에 5억원대 소송 제기
9일 서울중앙지법에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한동훈 "유시민 가짜뉴스에 속은 국민도 피해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512644
한동훈, 유시민 사과에 "거짓말 근거 밝혀야…필요 조치 검토"
유시민,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 제기 사과
한동훈 "늦게라도 사과 다행이지만…조치 검토"
"지난 1년간 거짓 선동 반복…큰 피해 입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87014
( 본인들이 했던 '선동'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사과를 했나? )
유시민 "검찰 계좌 열람 의혹 사실아냐…머리숙여 사과"
유시민 이사장,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
"재단 계좌 열람 의혹 제기 입증못했고 사실아니었다고 판단"
"사찰 의심 불러일으킨 점 검찰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수용…정치 현안 비평 계속 하지 않을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486846
거짓으로 드러난 유시민의 ‘대검 계좌추적’
"확인 못 해 준다"는 답변을 계좌추적 가능성으로 바꿔 의혹 확산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306